본문 바로가기
교육

수원시 중학교 배정 기준 및 방법, 경기도 중학교 배정

by 닛공주 2024. 10. 18.

안녕하세요.

큰 아이가 올해 6학년, 즉 내년에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학창 시절을 서울에서 보냈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시, 교육청에서 배정해 주는 대로 알아서 갔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요,

 

경기도의 경우에는 지원서를 써야합니다. 

그것도 배정기준이 각 행정구역마다 달라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중학교신입생배정안내문]을 꼭 확인하여 우리 아이가 중학교 배정을 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보통은 11월 초에 중학교 입학 배정원서를 쓰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처 기준확인을 못하신 학부모님이 계시다면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하겠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려면, 지원 순위를 정해서 입학원서를 써야 합니다!


수원시중학교배정

목차

1. 수원시 중학교 신입생 배정기준

2. 수원시 중학교 신입생 배정 일정

3. 수원시 관내 초등학교별 접수 일정 안내

4. 수원시 중학교 재배정업무 안내

 

 

1. 수원시 중학교 신입생 배정기준

- 중학교 배정원칙은 실거주지가 속한 중학군 내 모든 중학교에 대하여 선 복수 후 추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내가 어느 학군에 속하는지를 파악한 후 학군 내에 있는 중학교 중에서 가고 싶은 학교부터 순위별로 정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광교에 거주하고 있다면, 광교중학군에 속하는 5개의 중학교 중에서 1순위~5순위까지 지원하여 입학원서를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 모든 배정은 컴퓨터를 이용하되, 지원자 수가 해당 중학교 배정 가능 인원을 초과할 경우 탈락자가 발생하고, 배정 가능 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중학교에 전원 배정됩니다.

 

- 모든 지원자는 실거구지가 속한 중학군(구)·구역으로 배정됩니다. 
중학군과 중학구의 차이는 그 지역에 갈 수 있는 중학교가 한 곳뿐일 때 중학구라고 이야기하고, 여러 곳일 때에 중학군으로 구별합니다.

 

- 실거주지가 속한 통학구역 내 초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자(통학구역 위반자 및 위장전입자=학구위반자)는 중학군·구역 내 중학교 입학 배정 규정을 준수한 학생들을 선 배정한 후, 추가 배정 여력(TO)이 있는 학교로 배정됩니다. 

 

- 사랍초등학교 출신 지원자는 거주지에 따른 중학군(구)·구역에 배정하고, 사립초등학교 재학생 중 관외거주자는 광교중학군에 배정합니다.(단, 관외거주자는 학구위반으로 적용함)

 

2. 수원시 중학교 신입생 배정 일정

각 행정구역 별로,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중학교신입생배정안내문]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일정은 경기도 수원시 기준의 일정표입니다. 

 

보통은 11월 초에 배정원서를 작성하는 것 같더라고요, 잘 체크해서 아이가 가고 싶은 중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수원시 중학교 신입생 배정 일정 / 수원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참조

 

- 배정 원서 작성 후, 각 학교 6학년 부장교사가 인편으로 수원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3. 수원시 관내 초등학교별 접수 일정 안내

수원시 관내 초등학교별 접수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원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참조

4. 수원시 중학교  재배정 업무 안내

-- 재배정 대상 --
1. 관내 거주 이전 자: 중학교를 배정받은 이후, 수원 관내 다른 중학군(구)·구역으로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전한 학생 중 재배정 접수기간(2024 기준/2025.01.17~01.22)에 재배정원서를 제출한 자
2. 관외에서 전입한 자: 수원시 이외 지역에서 중학교를 배정받고, 전 가족이 수원시로 거주지를 이전한 학생 중 재배정 접수 기간에 재배정원서를 제출한 자

 

1. 접수기간: 2025. 1. 17(금) ~ 2025. 1. 22(수) 09:3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 접수장소: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

3. 제출서류:

-관내 거주 이전 자: 재배정원서 1부 / 주민등록표등본 1부(전 가족 등재) / 배정포기확인서 1부 / 보호자 도장 및 학생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관외에서 전입한 자: 재배정원서 1부 / 주민등록표등본 1부(전 가족 등재) / 배정포기확인서 1부 / 보호자 도장 및 학생 도장 / 배정통지서 1부 / <해당자> 주택계약서 사본 및 입주예정확인서 각 1부

 

이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수원시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수원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바로가기